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
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
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
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
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
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
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
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
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
된다.[전문개정 2008.6.13]제74조 (벌칙)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
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
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
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
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-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
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
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
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
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
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
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